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3월 2일부터 19일까지 운영한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같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나, ‘입학금 및 수업료’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대상자로 선정된다.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교육부는 2019년 2학기부터 고3을 대상으로 시작하였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1년 새 학기부터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납부하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의 네 가지 학비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무상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이다.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면서 1‧2‧3학년 학생 124만 명에게 무상교육의 혜택이 돌아가게 되며,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면제를 통해 1인당 연간 160만 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된다.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누구나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학교의 장이 정하는 일부 사립학교(2020년 말 기준, 94개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무상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전면 시행으로 고등학생 1인당 연 160만 원의 학비가 경감되어 월 13만 원의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적으로는 인적자본 축적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교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
지방대 의대와 로스쿨은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된다. 지역인재 요건에는 고등학교 소재지뿐 아니라 중학교 소재지도 추가된다. 28일,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합동으로 수립한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역인재 유출에 대응해 지방대 의·약·간호계열과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지역인재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현행법은 각 대학이 대학 소재 권역 고교 졸업자만 지역인재로 보고 이들을 30% 이상(강원·제주는 15%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역인재 선발이 권고에서 의무화로 강화된다. 아울러 중학교부터 비수도권에서 나오고 대학 소재 권역 고교를 졸업하고 재학 기간에는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해야 지역인재로 인정받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의무화 비율은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기술 상황실을 방문해 신학기 원격 수업 대비 온라인클래스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유 부총리는 "3월 2일 개학한 후에도 공공학습관리시스템(온라인클래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올해 등교수업이 확대되면 원격수업 시스템이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전면적인 원격수업을 하더라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온라인클래스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20만 명이 동시 접속할 수 있는 화상수업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2월 중순이 지나고서야 새 시스템이 운영되는 탓에 학교 현장에서 시스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스템 안정을 위해 조금 더 고생해주시고 현장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주기를 부탁한다"며 "교육부도 작년의 경험을 거름 삼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3월 개학을 안정적으로 실시하고 학생‧학부모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개학 첫 주는 현재 거리두기 단계 및 체제에 맞춰 계획한 학사일정(학교밀집도 등)대로 운영하도록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안내하였다. 3월 개학을 앞두고, 학교 현장에서는 지난 1월 28일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2021학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과 현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학사일정, 교육과정, 급식 및 돌봄 등 개학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다만, 현 거리두기 단계의 적용 시점(~2.28.)과 거리두기 체제 개편 논의로 인해 학사운영을 준비하는 학교와 개학을 앞둔 학부모들의 우려를 고려하여, 교육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방역당국과 협의 하에 개학 첫 주는 학교에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학사일정에 따라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교육부는 3월 개학을 앞둔 시점에서 등교 확대에 대비하여 철저한 방역 조치 등 개학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줄 것을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요청하고, 안전한 개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선수는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 등이 제한되고, 과거에 발생했던 체육계 학교폭력에 대해 피해자를 중심으로 구단과 협회의 처리 기준을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2월 24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선 방안에서는 과거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 중심의 사건 처리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학교체육 현장에서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예방 차원의 제도 개선과 체육계 전반의 성적지상주의 문화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우선, 교육부와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학교폭력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민간 학교폭력 전문기관과 연계해 피해자에 대한 심리, 법률 등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를 유도하는 등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사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스포츠윤리센터는 3∼4월간 집중 신고기간 운영과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 접수를 받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와 본인 인정 등을 통해 사실
영재학교 입학시험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문제를 출제할 수 없게 된다. 23일 교육부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6일부터 4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등학교 과정 이하인 영재학교 입학전형 시험에 중학교 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도록 영재학교 학교장에게 입학 전형에서 사교육 유발 억제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는 영재학교 입학전형에 선행 문제가 자주 출제됨에 따라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재학교 입학전형의 내용과 방법이 고등학교 입학 단계 이전의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영재학교의 장은 매년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유발 여부를 평가해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 전형에 반영해야 한다. 시·도 교육청은 영재학교의 평가와 관련한 사항을 관리·감독하게 된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영재학교가 학생 선발 단계부터 설립 취지에 맞춰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처"라며 "영재학교가 우수 이공계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협력하며 영재학교와 지속해서 소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 조치와 관련한 일부 내용을 추가·보완한 학원‧교습소 운영 수칙을 2021년 2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방역조치 중 학원‧교습소에 대한 주요 추가 보완 조치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시설면적 8㎡당 1명(혹은 두 칸 띄우기)으로 이용자 인원을 제한하는 경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이 없고, 시설면적 4㎡당 1명(혹은 한 칸 띄우기)으로 인원 제한 시, 22시 이후 운영은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학원 내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2.5단계 방역조치와 동일한 별도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비수도권은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시설면적 4㎡당 1명(혹은 한 칸 띄우기)으로 이용자를 제한하는 경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이번 조치는 최근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학원․교습소의 운영 제한은 다소 완화하는 반면 방역조치는 보다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이에 따라, 학원․교습소는 제시된 방역수칙을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예술강사’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2월 중에 국회에 제출되어 입법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전문 예술강사를 초·중·고등학교에 배치해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한 창의적인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20년 기준으로 총 8개 분야(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 공예, 사진, 디자인) 강사 5,098명이 전국 8,594개 학교에서 교원과 협력해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 사업은 대표적인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교예술강사들은 고용 불안정을 호소했고, 강사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에도 한계가 발생해 이번에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 ‘학교예술강사’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 학교예술강사의 고용주체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 명시하고, ▲ 학교예술강사의 채용기준 및 채용기간 등 채용에 필
교육부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테크노파크는 2월 2일 대구벤처센터에서 지역단위 고졸취업 활성화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로 전반적인 청년고용 및 지역경제의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에 남는 비율이 81.1%로 매우 높은 ‘지역 친화적 인력'인 고졸청년 인재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세 기관이 합의한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와 대구시광역시교육청은 기업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대구테크노파크 지원기업 중 우수 기업 등을 선도기업으로 지정하고 관련하여 혜택을 제공한다. 대구테크노파크는 고졸청년 기술인재 채용수요 발굴 및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한다. 협약기관은 전문가 인력자원 제공, 견학‧체험기회 제공, 시설 이용 등을 위한 정보제공에 협력한다. 협약기관은 고졸청년 인재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지원기업의 대내외 인지도 향상 등을 위해 정례협의회를 개최하고 상호 홍보에 협력한다. 협약기관은 협력 모형이 다른 시도교육청 및 테크노파크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감은 “대구 직업교육의 작은 발걸음이 모여 우리나라 직업교육의 작은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