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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수처, '조희연 교육감 직권남용' 압수수색

18일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실 등 압수수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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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조 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하여 18일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경 공수처 수사관들은 서울시교육청에 도착해 9층에 위치한 교육감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조 교육감의 특채 의혹에 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뒤 경찰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이후 공수처는 사건을 검토한 뒤 지난달 말 조 교육감 사건에 '2021년 공제 1호'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사건 번호를 부여한 '사건 1호'인 데다 수사 착수 이후 첫 압수수색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에 이어 조만간 피의자 소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