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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경기교육청, '학교장 몰카' 교원·학생 심리치유 나서

내년부터 학교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외부전문업체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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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은 최근 학교장의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사건이 발생한 안양지역 모 초등학교에 상담 인력을 파견해 교직원과 학생들의 심리 치유에 나섰다.

 

지난달 30일 현직 교장 A(57)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B 초교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구속됐다.

 

A 교장은 화장실 용변기 근처에 놓인 휴지상자에 구멍을 내고 그 안에 소형 카메라 한 대를 설치한 혐의와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교육청은 이날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상담 인력 3명을 B 초교로 파견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1차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은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확대될 방침이다.

 

또한 경인교대 심리상담소 '마음'을 통한 교권 보호 상담도 제공될 예정이다.

 

학생들의 경우 위(Wee·위기학생 상담기구)센터 소속 전문상담교사의 반별 집단 상담을 검토 중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교직원과 학부모들을 만나 "경찰조사와 감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고 엄격하며 단호하게 후속 조치를 해 나가겠다"며 "이번 사안이 학생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선생님들이 세심히 신경 써 주길 바라며, 선생님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좌절감과 아픔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를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교육청은 지난 7월부터 학교 개별적으로 진행 중인 하반기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과 별개로 경기도청과 합동으로 전수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학교 관리자와 교직원에게 점검 일정이 공개되지 않도록 외부전문업체를 통한 불시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