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름다운교육신문) 의령군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개선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녀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노인부부의 합산 소득인정액(소득·재산 기준) 140% 이하로 기준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자녀의 소득이 합산돼 기준을 초과했던 군민들도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 치료 약을 복용 중인 군민이며,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치매 치료에 따른 약제비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 연간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희망하는 치매 환자 또는 보호자는 의령군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처방전, 신분증,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치매 관리는 조기 진단과 치료를 통해 중증화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고, 치매 관리 책임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