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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식품부, 돼지부터 반려동물까지 항생제 사용의 올바른 길잡이 나왔다

검역본부, 돼지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 개정 및 반려동물 항생제 처방 교육 영상 제작·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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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교육신문)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돼지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 개정판과 반려동물 항생제 사용 관련 교육 영상을 제작해 전국 돼지수의사, 시도시험소 및 수의과대학 등 유관기관에 배포했다.

 

가축, 반려동물 등 동물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항생제는 무분별하게 사용 시 항생제 내성균으로 인해 기존 항생제로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고, 더 나아가 동물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과 식품 등을 통해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검역본부는 동물별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 개발, 신중사용 교육 콘텐츠 개발, 수의사와 보호자를 위한 포스터 등 홍보자료 배포, 매년 항생제 사용량 및 내성률 조사·보고 등을 통해 동물용 항생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검역본부는'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동물용 항생제를 수의사가 처방하게 됨에 따라, 수의사들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동물용 항생제 사용을 위해 동물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 6종을 발간한 바 있다.

 

이번에는 기존 동물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 6종 중 항생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돼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주요 질병별 권장 항생제를 제형별(경구, 주사제)로 세분화하고 제제별 선호도를 제시했다. 특히, 3차 항생제는 사용 절감을 위해 권장 항생제로 포함하지 않았다(부록에 첨부). 이를 통해 현장 진료 상황과 항생제의 임상적 효과, 내성 위험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항생제 처방 시 전문적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한, 반려동물 수의사들이 적정하게 항생제를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반려동물 항생제 내성 저감 방법과 적정 항생제 사용’이라는 주제의 강의 동영상도 제작·배포했다.

 

이번에 제작한 가이드라인과 교육 영상은 ‘검역본부 누리집 → 배너존 → 동물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 홍보물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역본부 강동윤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은 “이번에 배포한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 및 교육 영상은 돼지와 반려동물에서 항생제를 신중하게 사용하는 데 기여하여 현장 수의 진료의 표준화와 동물 항생제 오남용 방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