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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고교 중단 청소년, 지원센터로 자동 연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연계해 검정고시‧진로탐색 등 지원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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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9월부터 고교과정 중단 청소년 정보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자동연계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밖에 놓여있던 청소년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9일 고교과정을 중단한 청소년 정보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로 자동 연계하는 내용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등학교·중학교 학업중단 청소년은 사전 동의 절차 없이 개인정보가 지원센터로 자동 연계되고 있으나,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정보제공에 동의해야만 지원센터로 연계가 가능해 선제적인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또는 자퇴 처리된 청소년의 경우에도 해당 청소년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해당 청소년에게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청하거나, 6개월 이내에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파기하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감의 지원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여성가족부는 개정안을 바탕으로 교육부(교육청)와 협력을 강화하여, 재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학교 밖 청소년이 각자 자신의 꿈을 키우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부, 교육청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