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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해충돌방지법 오늘부터 시행…고위공직자 전수조사

LH 공사 임직원 내부 정보로 땅 투기로 국민 공분
인사청문회서도 ’이해충돌’ 논란이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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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말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이해 충돌방지법이 마침내 통과 1년 만인 오늘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공공기관 만 5천 곳, 200만 공직자들이 적용 대상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 취급 기관에서 일하는 공직자가 소속 기관의 부동산 개발 지역 내에 친인척 등이 땅을 보유하거나 살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신고 제출 의무 5가지다. 그리고 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소속 고위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제한 의무 5가지로 모두 10가지 행동 기준이다.

법을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최대 징역 7년까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위반 시에는 징계는 물론이고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부당이익 환수, 또 형사처벌 규정 등 매우 엄격한 처벌조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올해 하반기 고위공직자들의 민간 부문에서의 활동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고 법 이행을 제대로 했는지를 파악하는 전수 조사를 할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임명된 국무위원들도 대상인 만큼 다음 달까지 신고제출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모두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권익위가 법 시행 전 지자체와 지방 의원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적발된 인원은 만 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공직사회에 큰 파장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19일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날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캠페인에는 사학진흥재단 임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관계자도 참여해 '이해충돌방지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며 청렴한 직무수행을 약속했다. 사학진흥재단은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사학진흥재단은 앞으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해 직무수행 간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또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상담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서명석 청렴감사실장은 "모든 임직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감독할 것"이라며 "청렴한 업무수행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