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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유은혜 "확진자 격리의무 폐지 시 확진학생 시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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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 기준이 폐지되는 결정이 되면 학생 확진자에게도 빠르면 올해 1학기 기말고사부터 내신 시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총리-질병관리청장 영상회의'를 열고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5월 이후 적용할 학교방역지침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현재 방역당국 중심으로 협의 중인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변화사항이 반영되어야 함을 우선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최근 확진자에게 중간고사 응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문제는 본질적으로는 학생들의 내신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다.

확진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격리를 요구하는 현재의 방역지침이 전혀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1학기 중간고사만 시험응시를 허용하게 되면, 지난 2년간 이미 인정점을 받은 고2, 고3 학생들과 형평성 문제가 새롭게 대두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학교현장과 우리 학생들에게 혼란이 없도록 방역기준과 학사를 긴밀히 연계하는 협의가 향후 지속적으로 진행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