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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전국 '직업계고 현장실습' 전수조사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학교·실습기업 규정 다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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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중 사망한 여수 특성화고 3학년 고 홍정운 군 사건과 관련해, 학교와 실습기업이 현장실습 관련 규정과 운영 지침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교육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기업을 대상으로도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20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현장실습생 사고와 관련, 재발 방지 및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직업계열) 현장실습 제도 보완을 위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전남교육청·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한 공동조사단이 사고 경위와 현장실습 운영 지침 준수 등을 조사한 결과, 위반 사항이 다수 확인됐다.

 

조사 결과, 해당 사업체는 현장실습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고, 해당 학교는 현장실습 운영 지침(매뉴얼)상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세 미만은 법령상 잠수가 불가한데, 실습기업은 잠수 관련 자격·면허·경험이 없는 실습생에게 잠수 작업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업주가 현장실습표준협약 사항인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정해진 실습시간도 준수하지 않았다.

 

해당 학교는 외부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 학부모, 산업체 인사 등 외부위원이 포함되지 않은 채 학교 구성원과 학교전담노무사만으로 운영하였고, 실습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해야 하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단독으로 개발하고, 실습기업과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공란이 있는 등 현장실습 계약을 부실하게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실습기업을 등록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학생의 실습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 ‘현장실습관리시스템(hi-five)’을 통한 관리 또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국의 실태 파악을 위해 중앙단위 현장실습 지도·점검을 10월 말로 앞당겨 시행하고 학교뿐만 아니라 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장실습생 보호 및 중앙단위 지도·점검 활용 등을 위해 현장실습 중 부당대우 등에 대한 제보를 받는 ‘현장실습 신고센터(온라인, 전화)’를 운영해 실습 중 부당대우 등에 대한 제보를 받기로 했다.


교육부는 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도·점검 결과를 분석한 후 이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있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학생 안전을 위한 제도와 규정이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부는 신속한 개선안 마련과 함께 현장실습 기업의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기술지도, 재정지원,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도 아낌없이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