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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19에도 학폭 가해학생 중징계 비율 증가

강득구 의원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특단 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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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학교폭력 사건으로 퇴학·전학·학급교체·출석정지 등의 중징계 처분을 가해학생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1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운영과 가해학생·피해 학생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폭위 심의 건수 대비 가해 학생의 중징계 비율은 2016년 26.4%에서 지난해 37.1%로 크게 늘었다.

 

최근 5년간 학폭위 심의 건수 대비 가해 학생의 퇴학·전학·학급교체·출석정지 등 중징계 비율은 2016년 26.4%, 2017년 25.0%, 2018년 26.0%, 2019년 27.9%, 작년 37.1%로 거의 매년 증가했다.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16년 2만3천673건, 2017년 3만1천240건, 2018년 3만2천632건, 2019년 3만1천130건, 지난해 8천357건이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등교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심의 건수가 줄었다.

학폭위 심의 건수 대비 피해 학생의 치료 및 요양·학급교체 보호조치 비율은 2016년 8.4%, 2017년 8.5%, 2018년 11.1%, 2019년 14.3%, 2020년 26.8%로 최근 5년간 3배 이상 급증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필요성에 따라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 학급교체 등의 조치로 나뉜다.

 

강 의원은 "매년 가해 학생의 중징계 비율과 피해 학생의 치료 및 요양·학급교체 보호조치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은 학교폭력의 양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며 "정부와 교육계는 학교폭력도 범죄라는 인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점차 대담해지고 수위가 높아지는 학교폭력은 이제 학내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봐야한다"며 "많은 피해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기억을 일생의 트라우마로 안고 살아가는 만큼, 학교폭력 예방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고질적인 학교폭력 고리를 끊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