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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서울 사립유치원 다니는 취약계층 유아 학비 지원 확대

저소득층 유아 23만5천원, 특수대상 유아 17만원 매달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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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이나 특수교육 대상 유아에게 10월부터 학비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거주지 주변에 공립유치원이 부족하여 사립유치원을 선택하는 경우, 유아학비 지원(월 최대 33만원)을 받고, 기존 지원 중인 추가 지원금을 받아도 학부모가 부담하는 추가금액이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3∼5세 유아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유아이거나 사립유치원 일반학급에 재원 중인 특수대상 유아이다.

 

법정 저소득층 유아는 기존 지원금인 월 10만 원에 23만5천 원을 더 받게 되며 특수대상 유아는 기존 지원금 월 16만4천 원에 월 17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기존에 지원 중인 유아는 별도 신청 없이 확대 지원이 실시되며, 신규 지원을 원하는 경우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거나, 각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 신청을 하면 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사업이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에서 장애, 가정환경, 사회·경제적 계층 등을 이유로 소외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책임교육의 밑바탕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모든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