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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폭 선수, 프로·실업팀·국가대표로 못 뛴다

교육부-문체부,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방안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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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선수는 프로스포츠 구단이나 실업팀은 물론 국가대표로도 뛰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열린 제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프로스포츠 신인 선수 입단 시 학교폭력 관련 서약서 및 고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하도록 했다.

지난 4월 남자 골프 프로선발전을 시작으로 서약서와 고교 학생기록부 제출을 의무화했으며 배구·야구·농구는 9월 신인 드래프트부터, 축구와 여자골프는 내년 초부터 적용한다.

 

또한, 과거 학교폭력을 저지른 선수에 대해 일관성 있게 대응하도록 프로스포츠 연맹별 제재수준 격차 축소안을 마련하여, 현재까지 남자농구, 배구, 여자골프 종목 상벌규정을 개정하였고, 10월까지 나머지 종목의 상벌규정 개정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대표 선발 결격사유에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로 인해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1년 이상의 자격정지·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도록,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을 개정한다.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역량 강화를 위해 조사관 등 인력을 기존 26명에서 40명으로 충원하고,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현장 인권감시관 30명을 위촉하였다.

 

오는 연말부터는 간편상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지역 사무소도 개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