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학년도 대입부터 지방 의대·치대·한의대·약학대학의 경우 전체 입학 인원 중 최소 40%를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2021.9.24.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지역인재의 요건과 선발 비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는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에 따라 지방대 우수인재 유입을 위한 지원 전략 및 지역인재의 지역 정주 유도를 위한 지원의 하나로 이루어졌다.
지역인재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소재 중학교(입학·졸업)를 나와 해당 지방대학이 있는 지역의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한 학생을 말한다.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이번 새 시행령에 따르면 강원과 제주를 제외한 지방의 의·치·한·약학대학은 지역 인재를 현행 입학 전체 인원 중 최소 30%에서 40%로 늘려 선발해야 한다.
강원과 제주는 20%를 지역 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선발 비율 40%를 적용하면 의학 계열에서만 지역인재 의무 선발인원은 약 1천2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 간호대학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은 30%(강원과 제주는 15%), 지방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은 20%(강원 10%, 제주 5%), 지방 법학전문대학원은 15%(강원 10%, 제주 5%)로 각각 명시됐다.
지방 대학이 의무 비율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입학 유인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수한 지역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되고, 지역 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