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두약 등 생활용품과 유사한 식품의 유통으로 어린이가 생활용품을 식품으로 오인‧섭취하는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활용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1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금지 대상은 어린이 등 인지력이 낮은 취약계층이 오인‧섭취할 가능성이 높고 건강상 위해우려가 높은 제품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중 학용품’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한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식품 등 오인‧섭취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충족과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식품 표시‧광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식약처 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