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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보호아동, 만 18세→24세로 연장 및 수당 확대

"보호종료아동이 공편한 삶의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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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며,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간 정부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등 자립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왔으나, 보호종료아동이 체감하는 자립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며, 국가지원을 강화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이 공평한 삶의 출발선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정부는 행정적 용어인 ‘보호종료아동’이라는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하고, 대학 장학금 및 기숙사 입주 기회를 넓히며, 심리 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를 현행 '만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보호를 연장하는 동안 대학진학, 취업 준비 등으로 시설에서 나와 거주하는 아동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시설이 아닌 아동에게 생계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8월부터는 자립수당(월 30만원) 지급대상을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에서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한다. 또한 2022년부터 디딤씨앗통장 정부 매칭비율을 1:1에서 1:2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한다. 자립정착금은 현재 500만 원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주거불안을 겪지 않도록 LH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거한 경우 해당 기간은 보호종료 5년 이내에 불산입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진로·진학·취업 등 보호 중, 보호종료 단계에서 다양한 자립역량 강화 기회를 확대한다. 특히 사회적 배려 차원의 선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학협의체(대교협 등)와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보호종료아동이 같은 세대와 공평한 삶의 출발기회를 부여받아, 실질적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밝혔으며, “보호종료아동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