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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여가부, 온라인 청소년 유해정보 2만여건 적발

여가부, 온라인 청소년 유해정보 점검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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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인터넷 방송매체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상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점검을 본격 시작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점검 시작 후 2주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방송(동영상) 서비스 게시물(콘텐츠) 53,114건을 점검했으며, 그중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20,378건을 적발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물 2만여 건에 대해 사업자에게 성인인증, 청소년 유해표시 등 업계의 자율조치를 우선 요청하고, 그 외 유해․불법 등 명백한 법 위반 사항은 관계기관 심의․차단 요청,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지난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방송서비스 사업자 등과 협의하여, △일괄 신고 시스템, △전용 신고 이메일 등 자율조치 협력체계(Hot-line)를 마련했다.

 

또한 지난 6월 중순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유튜브 신뢰기반 신고자 프로그램(YouTube Trusted Flagger program)에 가입하여 다량의 유해 콘텐츠를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청소년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는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무작위(랜덤) 채팅앱(이하 ’채팅앱‘)’에 대한 점검도 진행했다.

 

6월 11일까지 진행된 점검 결과, 현재 국내 208개, 국외 14개 등 222개의 채팅앱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어 지난 2월 운영 중이던 398개 앱에서 크게 감소(176개, 44.2%)한 것으로 나타났다.

 

222개 채팅앱 중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된 채탱앱은 5개였다. 여성가족부는 국내 채팅앱 4개에 대해 우선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고, 국외 채팅앱 1곳은 앱 유통사업자에게 상품판매 중단을 요청할 방침이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청소년의 매체 이용률이 높아지고, 저연령 청소년의 성인 영상물 이용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며, “청소년유해매체 점검단 운영을 통해 온라인 매체에서의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자율조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