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속초 0.1℃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충주 2.5℃
  • 청주 3.0℃
  • 대전 3.3℃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여수 8.3℃
  • 흐림순천 6.7℃
  • 흐림제주 10.7℃
  • 구름많음서귀포 13.4℃
  • 흐림천안 2.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아동·청소년

아동학대행위자 상담·교육 불참 시 과태료 부과

아동복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2일 국무회의 의결

URL복사

 

보건복지부는「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30일 시행 예정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시·군·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며, 위원을 변호사·의사·경찰·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제공하는 상담·교육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참여하지 않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1차 위반시 150만 원,2차 이상 위반시 30만 원)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동학대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해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의정보를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공유할 경우, 공유되는 정보의 범위 및 절차를 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김현주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사례결정위원회 설치를 통해아동의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호조치 결정을 전문적·적시적으로 심의하고, 가정위탁·입양 등 가정형 보호를 우선 고려하며, 보호조치 종료 후 원가정 복귀시에도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복귀절차를 충실히 거쳤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심사가 기대된다”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