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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3월 30일부터 학대아동 즉각분리제도 시행

23일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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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경찰청, 행안부, 법무부, 교육부, 여가부와 함께 지난 1월 19일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특히 3월 30일 시행되는 즉각분리제도 도입 준비 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3월 30일 시행되는 아동복지법 즉각분리제도에 따라, 응급조치 후 보호 공백이 발생하였거나 재학대 우려가 강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아동을 분리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서 일시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일시보호의뢰서의 발급 대상에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장을 추가하도록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였다.

 

또한 현장 대응 인력이 즉각분리 필요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세부 이행 지침도 마련하였다.

 

지자체는 즉각 분리 후 7일 이내 가정환경ㆍ행위(의심)자ㆍ피해(의심)아동ㆍ주변인 추가 조사 및 피해(의심)아동 건강검진 등 통해 학대 여부 등을 판단하고, 조사 내용과 사례판단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 보호조치 등을 결정하게 된다.

 

즉각분리제도 도입 후 아동 보호 공백을 방지하고 아동의 안정과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종 보호 인프라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본예산으로 추가 반영이 확정된 학대피해아동쉼터 15개소는 금년 상반기 중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조속한 수행기관 선정을 독려하고, 금년 중 14개소 이상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따라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20년 76개소에서 올해 최소 105개소까지 확충된다.

 

한편, 2세 이하의 피해아동은 4월부터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200여개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을 신설,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호가정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모든 아동이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즉각분리제도가 아동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이행 전 과정에서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