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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CCTV 1천대로 확대

민식이법 2년, 서울시 무결점 스쿨존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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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민식이법' 시행 2년을 맞아 어린이 사망사고, 중상사고 발생 없는 ‘무결점’ 어린이보호구역 조성을 목표로 한다고 2일 밝혔다.

 

'민식이법' 시행 이전인 2019년까지 서울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는 86대에 불과했으나, 법 시행 첫해인 지난해 484대가 추가로 설치됐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를 400대 추가 설치하는 등 연말까지 1천여대로 늘린다.

 

특히 시내 초등학교 606곳 모두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상반기 내로 완료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도 연말까지 추가로 설치키로 했다.

 

또한 보도가 없는 어린이구역 내 이면도로의 위험을 줄이기로 했다.


제한속도를 시속 30km에서 20km로 낮추고, 디자인블록포장, 벤치, 소규모 전시장 등을 설치해 차량이 속도를 내거나 불법 주정차를 하기 어렵게 할 방침이다.

 

특히 서초구 이수초, 금천구 시흥초, 송파구 잠전초, 구로구 성은어린이집, 강서구 가양초, 은평구 녹번초, 중랑구 신현초, 동작구 영화초, 성동구 경동초 등 사고가 있었거나 위험이 지적돼 온 곳에 이런 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키로 했다.

 

횡단보도에는 센서와 경고 장치를 설치하거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블록형 옐로카펫 등을 깔아 사고 위험을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송파구 문정초, 성동구 행현초·숭신초, 은평구 수리초·응암초 등 200여곳에 센서와 경고 장치가 달린 '스마트횡단보도'를 도입한다.

 

영등포구 대동초와 윤중초에는 대각선횡단보도를 설치해 어느 방향으로나 자유롭게 건널 수 있도록 하고, 그 간 육교 이외 횡단보도가 없어 보행 환경이 위험했던 서초구 양재초 후문에는 횡단보도 신설과 함께 보행공간도 여유있게 확대키로 했다.

 

최근 사고가 발생한 노원구 당현초 앞, 성북구 석관초 앞, 주변에 아파트나 상가 진출입부가 있어 차량 진출입이 많은 강동구 강덕초와 명원초 앞 등에는 신호등을 설치한다.

 

5월 1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현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되며,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단속범위도 확대된다.

 

이에 앞서 시는 개학 시즌인 이달 2∼19일을 시작으로 시·구 합동단속반 250명이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을 벌이도록 할 예정이다. 24시간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도 지난해 40대에 이어 올해도 40대 추가 설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