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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보호, 책임 있는 대응 나선다!

3월 30일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따른 아동 보호 공백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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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월 9일, 양성일 제1차관 주재로 각 시‧도의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즉각분리제도 시행 대비 피해아동 일시보호 강화방안”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3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즉각분리제도로 인해 분리 대상 아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피해아동의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대응 계획을 공유하고, 시‧도 별 상황 및 계획을 점검하였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일시보호시설, 가정보호 등 분리 아동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할 계획임을 밝혔다.

 

쉼터는 현재 76개소에서 금년 내 105개소로, 총 29개소를 추가 증설할 계획으로, 설치 의지와 예산 및 공간 확보 등 구체적인 조치가 확인된 지자체부터 우선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신규 추진을 통해 즉각 분리 조치된 0~2세 학대피해 영아를 양육의 전문성을 갖춘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을 공유하였다.

 

복지부는 이 사업을 4월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 매체 등을 통해 보호 가정을 모집하고 2~3월 중 보호 가정 양성을 위한 집합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지자체가 보호 가정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시‧도 별 최소 1개소 이상의 일시보호시설을 확보하도록 강조하면서, 정원 30인 이하의 양육시설을 일시보호시설로 전환할 경우 기능보강비 등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시‧도 차원의 일시 보호 체계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였다.

 

시‧군‧구 내에서 피해 아동을 우선 보호하되, 보호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도 내 최인접 보호시설에서 우선 수용할 수 있도록 원칙을 확립하였다.

 

이를 위해 시‧도에 상황관리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관할 일시보호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내에도 즉각 분리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즉각 분리 아동 발생 현황과 시설별 정‧현원, 시‧도 간 조정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보호시설 현장 점검도 상시 수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지난 1월 19일, 아동학대 현장 대응 인력의 정확한 판단과 적극적인 초기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는데, 효과적인 현장 이행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즉각분리제도 안정화 전까지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시·도별 대응계획에 대한 추진현황을 확인하고, 보호시설 확대 독려를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