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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원연합회, 1.3 이후에도 학원 집합금지 시 강력대응

한국학원총연합회, 수도권학원 집합금지 철회 요구… 정부 상대 행정소송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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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원총연합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관련 수도권 학원 집합금지 1월 3일까지 연장에 대해 정부에 강한 유감을 전달하고, 만약 2021년 1월 3일 이후 집합금지를 연장할 경우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관련 당초 12월 28일로 계획했던 수도권 학원 집합금지를 1월 3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12월 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강화하면서 예외적으로 수도권 학원은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수도권 학원은 12월 초부터 한 달 넘게 학원을 운영하지 못하게 됐다.

 

학원연합회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2월 초부터 학원 휴원과 운영 중단을 반복하며 생계 어려움을 겪는 학원 종사자를 외면하는 일이며, 또한 그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적극 동참했던 학원의 방역 노력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며 정부에 강한 유감을 전달했다.

 

그동안 학원연합회는 정부의 수도권 학원 집합금지 조치 관련해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달리 유독 학원만 영업시간 제한이 아닌 영업을 전면 중단해야 하는 합당한 근거를 요구해왔다.

 

이와 함께 시·도별로 방역단을 구성해 방역에 적극 동참했던 학원의 활동도 전달했다.

 

아울러 행정소송, 민원 제기, 세종시 집회, 1인 시위 등을 추진하며 원칙대로 2.5단계에 해당하는 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구해왔다.

 

학원연합회는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학원 집합금지 조치 해제 없이 오히려 일주일 더 연장한 정부에 대해 본회는, 이미 발표한 사항에 대한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정부의 입장에 따라 1월 3일 이후 집합금지를 연장할 경우 정부를 상대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래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원연합회는 "우선 정부 상대로 2차 행정소송을 추진할 것"이라며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사건을 접수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이유원 총회장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특정 업종의 희생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정부의 핀셋차별에 전국 100만 학원교육자가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이제는 정부가 코로나19를 빌미로 학원 죽이기를 하려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