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교육부]](http://www.helloedunews.com/data/photos/20201147/art_16057201703498_3373f0.png)
지난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이하 중대본)에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하였고, 강원도는 자체적으로 격상대상이 되는 시군구를 결정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교육부는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기준’에 따라 해당 지역 소재 학교는 학교 밀집도 2/3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소규모학교와 농산어촌학교 및 특수학교는 2.5단계까지 기존의 방침과 같이 밀집도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되는 돌봄, 기초학력 중도입국학생의 별도 보충지도의 경우에도 2.5단계까지는 기존과 같은 방침을 유지한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기존에도 거리두기 1.5단계에 준하는 조치(학교 밀집도 2/3)를 시행하고 있어 학사운영 관련 변동 사항은 없으며, 강원도 지역의 경우, 자체적 결정에 따라 1.5단계로 격상되는 시군구 지역 소재 학교는 학교 밀집도 2/3 범위 내에서 등교수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치는 중대본 결정에 따라, 11월 19일(목)부터 2주간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감염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학교와 긴밀히 협력하여 학교밀집도 조정 등 학사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