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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정상화법 위반 대학 4곳 시정명령 확정

과도한 선행학습·사교육 유발 방지, 공교육 정상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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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회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거쳐 2019, 2020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가운데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 대학을 최종 확정하여 각 대학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2017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대학별고사(논․구술, 면접고사)를 실시한 63개 대학 2,460개 문항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
(2020.4~7월)하였고, 교육부는 제2회 심의위원회 서면심의(2020.9.2.~9.10.)를 거쳐 4개 대학을
위반 대학으로 결정하였다.

 

위반 대학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중원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이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수학 2문항,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수학 1문항, 한국과학기술원은 수학 1문항으로 총 3개 대학의 4개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되었고, 중원대학교는 2019학년도 시정명령의 이행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결정되었다.

 

교육부는 2020학년도 위반 대학에 대해 내년도에 위반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명하고, 위반 대학이 제출한 재발 방지 대책 이행계획서(출제문항 검증 강화 등 개선사항 등 포함)의 결과 보고서를 내년 3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각 대학들이 교육과정을 준수 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선행학습영향평가가 현장에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공교육정상화법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별 고사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공교육정상화법 정비, 엄정한 관계 법령 집행, 대학의 입시 담당자 연수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