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름다운교육신문) 전라남도교육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자치 발전 기반이 마련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2026년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한 이번 법안은 교육 현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통합특별시 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특별법안에 국무총리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교육자치 활성화와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을 심의한다는 데 주목했다. 특히,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만큼,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고, 교육자치의 독립적 지위와 권한을 명시해, 향후 교육자치 발전 추진 동력을 확보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특별법이 교육자치 조직 운영 권한을 확대하고,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들의 진로 선택 기회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특별법에는 교육행정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을 지역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교육행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방공무원과 교원 특별전형을 통해 지역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지역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체계도 강화했다.
여기에 더해 특별법에는 대학과 협력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고등교육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특히 중앙정부 권한의 상당 부분을 지역으로 이양하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이에 따라 자율학교와 영재학교, 특수목적고, 통합학교, 외국교육기관, 공립대안학교 등의 설립과 운영도 지역 여건에 맞게 보다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군·구 단위의 지역교육발전위원회 구성과 교육장 공모제 운영 근거도 함께 명시해, 기초자치단위 중심의 교육자치 역시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중 교육감은 “이번 법안은 전남과 광주가 하나 되어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교육으로 꽃피울 소중한 토대”라며, “법에 명시된 권한을 적극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보완해, 전남광주특별시를 ‘K-교육’의 선도 모델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와 지역교육의 자율성이 확대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지역 인재 양성에 교육이 앞장서고 확대된 권한이 조례를 통해 현장까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남교육청은 이번 법률안이 교육자치 발전의 큰 틀은 마련했으나 ▲ 교원 정원 추가 확보 특례 ▲ 교육 재정 안정적 확보 ▲ 외국인 유학생 특례 등 법안 보완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특별법 시행 전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통합추진 준비단을 중심으로 시행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교직원·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