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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도, 미국 식품의약국(FDA) 지정해역 현장점검 대비 관계기관 협력 등 대책 강화

도, 2월 26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로 기관별 추진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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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교육신문) 경상남도는 오는 3월 예정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지정해역 현장점검에 대비해 26일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에서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경남도 해양수산국장 주재로 국립수산과학원, 시군, 해양경찰, 굴수협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참석자들은 기관별 해역관리 대책을 논의하고, 이번 지정해역 현장점검을 통해 경남 남해안이 '청정해역'이라는 위상을 재확인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도 단위 대응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과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육상‧해역 점검반 TF팀을 운영해왔다. 기관 간 협력 강화를 통한 육‧해상오염원 사전 점검·관리로 미 FDA 지정해역 현장점검에 대응해오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난 23일부터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등과 함께 현장점검 종료 시까지 일일상황반을 가동해 한층 더 대비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도는 지난 1~2월초에 걸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굴수협과 함께 지정해역 제1호(한산‧거제만)와 제2호(자란만‧사량도) 인근 하수처리장과 바다공중화장실 등을 대상으로 운영‧관리 실태를 두 차례 점검하며 육‧해상 오염원 관리 상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경남도는 그동안 바다공중화장실 27개소 설치와 이동식화장실 1만여 개 보급 등 지정해역 위생관리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올해는 전년 대비 1억 7천만 원 증가한 약 12억 3천만 원 사업비를 투입해 바다공중화장실 2개소 교체 설치와 위생시설 유지관리 등을 추진함으로써 남해안 청정해역 보전에 힘써오고 있다.

 

한편, 미국 FDA의 지정해역 현장점검은'한·미 패류 위생협정(1972년)'에 따라 2~3년 주기로 도내 지정해역 제1호(한산‧거제만)와 지정해역 제2호(자란만‧사량도)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번 점검은 2023년 이후 3년 만에 진행되며 3월 23일부터 4월 4일까지 미국 FDA 전문가 7명이 방한해 해당 해역 인근 육·해상 오염원 관리실태 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이상훈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미국 FDA 현장점검에 대비하여 관계기관 협력 강화 등을 통한 철저한 사전 대비로 패류 수출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어업인 등 지정해역 이용자들의 분뇨·쓰레기 해상투기 금지, 해안 정화 활동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