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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도, 농가 부담 10%만... 재해보험 1,055억 원 투입·68개 품목 확대

보험료 90% 지원…기후재해 대비 경영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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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교육신문) 경상남도는 기상이변에 따른 농업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올해 총사업비는 1,055억 원이다. 도비는 전년 당초예산 70억 원보다 50.8% 증액한 105억 5,612만 원으로 편성해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재원은 국비 527억 8,061만 원(50%), 지방비 426억 7,449만 원(40%)으로 구성되며, 농가는 전체 보험료의 10%만 부담하면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수준 80% 기준이며, 보장 수준에 따라 자부담액은 달라질 수 있다.

 

2026년부터는 소규모 농가의 가입 자격이 대폭 완화된다. 사과, 배, 벼 등 주요 품목은 재배면적 300㎡(약 90평)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다. 영세 농가까지 재해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품목은 시설 깻잎(밀양 시범사업)을 포함해 단감, 마늘, 양파 등 총 68개 품목이다. 품목별로 가입 지역과 기간이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보험 가입은 농지 소재지 인근 지역 농·축협에서 가능하다. 2월 현재 가입 대상은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등 과수 4종과 농업용 시설, 시설작물, 버섯류다. 품목별로 가입 기간이 엄격히 정해져 있어 재배 시기에 맞춰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5년 12월 기준 도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7만 6,100호로, 가입률은 53.5%를 기록했다. 이는 2024년 대비 4.4% 증가한 수치며, 매년 꾸준히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가입 농가의 34.9%인 2만 6,586농가가 보험금을 수령했으며, 지급액은 총 1,369억 원에 달했다.

 

장영욱 경남도 농정국장은 “2026년부터는 가입 면적 기준이 완화돼 소규모 농가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더 많은 농업인이 보험에 가입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