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름다운교육신문) 경상남도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해 5%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1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해 할인받는 제도다. 관련 법령(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올해도 1월 연납 시 2~12월분 자동차세의 5%가 공제되며, 이를 연세액으로 환산하면 최대 약 4.57%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차량 등록 소재지 시군 세무부서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전화로 가능하며, 온라인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납부는 은행 창구 방문 외에도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간편결제를 이용하면 공휴일‧야간에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연납은 차량별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이전에 연납한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가 발송되며, 차량을 새로 구매했거나 연납 신청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기간 내 신규로 신청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별도 불이익은 없으며, 미납 시에는 6월‧12월 정기분으로 정상 부과된다. 또한 연납 후 차량을 양도‧폐차하더라도 보유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시·도로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납부 사실이 그대로 인정된다.
백종철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최근 고물가로 어려운 시기에 자동차세 연납 제도가 도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한 막바지에는 접속자 증가로 온라인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청‧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