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름다운교육신문) 울산유아교육진흥원은 오는 14일까지 울산지역 공사립 유치원을 대상으로 자체평가를 진행한다.
이 자체평가는 유아교육법 제19조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유치원 교육공동체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절차다.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진행해 유치원이 자체로 개선 의지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평가는 울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주관으로 각 유치원에서 유치원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자체평가 계획, 운영, 결과를 심의한다.
4개 평가 영역, 17개 평가 지표, 43개 평가 항목으로 구성됐다.
평가에 어려움을 겪는 유치원은 맞춤형 평가 상담(컨설팅)을 하며, 건강과 안전 영역에서 민원을 받은 유치원은 별도의 평가 상담을 진행한다.
진흥원은 자체평가 점검표, 결과보고서, 종합 결과서 등을 최종 검토하며 평가 결과는 정보 공시 자료로 활용한다.
진흥원 관계자는 “유치원 자체평가는 현장 지원 중심의 평가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필수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지원으로 각 유치원의 자율적인 교육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