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교육신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9월 29일 청사 상황실에서 제151회 조합회의 임시회(의장 강정일 전남도의원)를 열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을 비롯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 총 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202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집행기관의 정책 추진과 행정 집행 전반을 점검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오는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감사는 업무보고 청취와 주요 개발사업 현장방문을 병행하며, 시책 추진의 성과와 개선점을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조합회의에서는 율촌제Ⅰ산단 정수장의 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됐다.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및 청원경찰 복무·징계규정 일부를 개정하여 정수장 방호 안전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강정일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핵심 과정”이라며, “모두가 합심해 연초에 계획한 사업과 투자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충곤 광양경자청장은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주요 현안 해결과 투자유치 목표 달성에 매진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