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교육신문)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은 26일 영재교육원 시청각실에서 청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 2025년 하반기 청직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9월 1일자 새로 부임한 채선영 교육장의 청렴 강의와 청렴연수원 진미진 청렴전문강사 강의로 진행됐다.
채 교육장은 전주교육지원청 '청렴문화 실천수칙' ▲청탁금지법 5·5·5 실천하기(청탁금지법상 가액범위 음식물 5만원, 경조사비 5만원, 선물 5만원) ▲ 청탁은 거절하고 또 받으면 신고하기 ▲내가 먹은 것은 내가 내기(직무관련자와 식사 접대 금지, 더치페이 문화로 청렴문화 확산) ▲선물 안주고 안받기(청탁금지법상 가액범위와 상관없이 ‘선물 안 주고 안 받기’문화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를 청직원들과 함께 공유하며 청렴실천 내재화를 강조했다.
진미진 청렴전문강사는 ▲ 공무원 행동강령 ▲ 청탁금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갑질 근절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부패방지 법정의무교육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청렴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채선영 교육장은 “이번 청렴교육을 통해 우리청 직원들이 반부패·청렴 역량을 강화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전주교육의 초석이 되길 바라며, 전주교육이 전북교육 청렴의 청사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