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교육신문)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관급공사 현장의 임금과 자재비 체불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울산교육청은 선금, 노무비, 자재비, 건설 기계 대여금 등의 대금 지급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은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 대책안’을 신설하고 보완해 각급 기관(학교)에 안내했다.
이번 대책은 제도적 장치를 현장 중심으로 강화해 건설근로자와 하도급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금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 활성화, 노무비 구분관리와 지급확인제 강화, 선금 정산 의무화, 원·하도급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 간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의무 작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기존에는 노무비만 발주기관이 직접 지급하던 방식을 이번 개정으로 자재비와 장비 대여금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권장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전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또한 발주기관은 중간 정산금(기성금)과 준공금 지급 시 업체의 선금 사용 내역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준공금 지급 단계에서는 원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의 자재비, 장비 대여금 집행 내역을 제출받도록 했다.
발주기관은 해당 내역을 검토해 미지급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울산교육청은 각 공사 현장에 대금 지급 일정과 체불 신고 방법이 담긴 안내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체불이 발생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즉시 ‘공사현장 합동조사반’을 투입하는 등 현장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조사반은 공사감독 부서와 대가지급 부서 주무관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도 원·하도급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해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금 지급 과정에서의 분쟁과 체불 발생을 줄인다.
울산교육청은 제도의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개선 사항을 반영해 체불 방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천창수 교육감은 “공사현장의 임금과 대금 체불은 노동자의 삶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제도와 현장관리를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라며 “노동자와 협력업체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사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육청이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