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교육신문) 경북교육청은 교육․학예와 관련된 소송 및 자문 업무를 담당할 유능하고 역량 있는 고문변호사 6명을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정부법무공단 김승아·정성윤 변호사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김계희·박태영·곽경화·이진희 변호사 등 총 6명이다. 이들의 임기는 2025년 8월 1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경북교육청은 복잡하고 고도화되고 있는 교육 분야 소송사건에 대한 대응과 법률자문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 전문 역량을 갖춘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해 대응체계를 강화해 오고 있다.
지난 2년간 고문변호사를 통해 학교용지 소유권 확보, 학교 안전사고 관련 손해배상 등 총 31건의 민사소송과 학교폭력 처분 취소 청구, 해임처분 취소 청구 등 41건의 행정소송, 그리고 190여 건의 각종 법률 자문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법률 서비스는 교육현장의 안정성과 교육수요자에 대한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새롭게 위촉된 고문변호사들은 앞으로 도교육청은 물론, 소속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한 법률 자문, 소송 수행, 법령 해석 및 적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복잡․다양해지는 교육현장의 분쟁과 법률적 요구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중찬 행정과장은 “풍부한 법률 지식과 현장 경험을 갖춘 유능한 변호사들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함으로써, 교육행정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률 문제에 보다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교육현장의 법적 안정성과 교육행정 서비스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더욱 높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