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교육신문) 청주시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연 1.5% 이내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혼 청년(1985년생~2006년생)이다.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임대차계약서상 주택으로 전입신고가 돼 있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연소득은 6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아파트, 주택, 연립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정부주거지원 사업(주택도시기금 대출자 등) 참여자가 아닌 신청자를 우선 선발하며, 예산 한도 내에서 주택도시기금 대출(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등 정부지원 사업 참여자를 선발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공공임대(영구․국민․매입․전세 등) 거주자 등은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제외된다. 직계존․비속인 자와 주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시는 오는 8월까지 서류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정하고, 9월 중 선정 결과를 개별 통보한 뒤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