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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주도교육청, 유아교육 정책 수립·맞춤형 배치계획 위한 수요조사 실시

23일까지 유치원 취학 핵심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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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교육신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3일까지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3년 주기로 시행되며 공립유치원 신·증설과 사립유치원 인가 규모 검토 등 향후 유아배치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2020년생부터 2024년생까지의 0~4세 영유아 보호자이며 자녀가 만 3~5세가 됐을 때의 취학을 희망하는 유아교육·보육기관 유형 선택 희망 등을 조사한다.

 

설문은 도교육청 누리집 내 배너 또는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모바일 및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이번 수요조사는 유아교육 정책 수립과 맞춤형 배치 계획의 핵심 자료로 활용된다”며“보호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