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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새학기 맞아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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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024년도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지원)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총 725여 개 기관과 민간 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월 26일(월)부터 3월 29일(금)까지, 전국 6천 3백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❶교통안전, ❷유해환경, ❸식품안전, ❹제품안전, ❺불법광고물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은 매년 1·2학기 개학 시기에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 1학기 점검 단속 시에는 통학로 불법 적치물 방치 등 교통안전 5만 건, 불법 광고물 240만 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식품 안전 및 불법 제품 1만 건 등 총 246만 건을 단속·정비하였다. 분야별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교통안전) 학교 주변 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한 불법 적치물 단속, 노후 교통시설 점검 등을 통해 등·하굣길 안전한 통학 여건을 조성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속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띠 착용, 보호자 동승 의무 등 안전 수칙에 대하여 점검·안내한다. 아울러,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배치하여 어린이교통안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❷ (유해환경) 교육환경보호구역 주변 불건전 광고, 청소년 유해 표시 등을 점검한다. 학교 주변 유해 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위반 업소에 대한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한다.

 

❸ (식품안전)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기구의 위생 상태, 보관 식품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식재료 공급업체 지도·점검 등 학교 급식 위생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또한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자 기본위생 수칙과 위생 상태를 지도·점검하여 위해 식품 판매가 근절되도록 한다.

 

❹ (제품안전)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편의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 여부를 소비자 단체와 함께 점검하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❺ (불법광고물)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안전에 위협이되는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여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1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설치가 금지된 정당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아울러, 안전한 학교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통학로 등에서 어린이가 다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확인하였거나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인증이 되지 않은 제품 등을 발견한 경우 안전신문고 앱(App) 또는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에서 신고할 수 있다.

 

전진석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이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합동 점검을 통하여 안전취약요소를미리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