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속초 0.1℃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충주 2.5℃
  • 청주 3.0℃
  • 대전 3.3℃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여수 8.3℃
  • 흐림순천 6.7℃
  • 흐림제주 10.7℃
  • 구름많음서귀포 13.4℃
  • 흐림천안 2.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정책

전교조 "기간제 교사 임금차별 부당 인정, 즉각 시정해야"

URL복사

 

1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기간제 교사와 정규직교사의 차별을 지적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정부와 교육당국이 위법한 사항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전교조는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Δ호봉승급 차별 시정 Δ퇴직금 산정 차별 해소 Δ연속 근무한 기간제교사에 정근수당 지급 Δ위법한 보수규정 즉각 개정 Δ정규교사와 복지제도 차별 해소 등 5가지 사항을 정부와 교육당국에 요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이기선)는 지난 12일 기간제 교사 25명이 대한민국과 서울시·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반환 및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령의 문헌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춰보면 기간제 교원도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단지 임용고시 합격 여부만을 들어서 기간제 교원과 정규교원 사이에 교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의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기간제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호봉승급 차별뿐만 아니라 정근수당, 퇴직금 산정, 성과상여금,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임금 차별을 겪어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기간제교원은 휴직한 정규교원을 대신해 교과목 수업을 담당하며 교사의 가장 주된 업무인 학생 교육과 수업에 관해 정규교원과 본질적 차이가 없다”며 “임용고시는 교원 자격 소지자 중 ‘정년까지 교사로 근무할 사람’을 선정하는 절차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합격 여부를 들어 기간제교원과 정규교원 사이에 교사로서 능력이나 자질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매년 호봉이 승급되는 정규직 교사와 달리 기간제 교사는 고정급을 받게 한 공무원 보수 규정에 대해서도 위법·위헌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정부가 기간제 교사 6명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기간제 교사 23명에게 1인당 최대 200여만 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전교조는 “기간제교사의 차별을 시정하라고 여러 차례 국가인권위에 진정하고, 서울시 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에도 요구해왔으나 정부, 서울시와 경기도는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임금 차별을 방치해 왔다”며 “이번 판결은 그동안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을 당연시했던 학교의 현실을 바꾸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은 정규교원이냐 기간제교원이냐와 상관없이 자라나는 세대를 교육할 책임이 있는 주체이며, 교육기관인 학교는 가장 먼저 차별이 없어져야 할 곳”이라며 “늦었지만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기간제교사에 대한 임금 차별을 더는 방치하지 말고, 관련 제도와 법 정비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