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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법원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차별 임금 돌려받아야"

"임용고시 합격 여부로 능력·자질 본질적 차이 단정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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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별받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이기선)는 이날 A씨 등 기간제 교사 25명이 대한민국과 서울시·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반환 및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국가는 일부 교사에게 위자료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령의 문헌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춰보면 기간제 교원도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단지 임용고시 합격 여부만을 들어서 기간제 교원과 정규교원 사이에 교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의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들은 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호봉 수급 처분을 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고정급 조항은 헌법상 평등·균등·차별적 대우 금지에 위배되며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고정급 규정을 오랫동안 지속해왔고 이를 개정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또 "1월초부터 2월말까지 근무기간 역시 공무원으로서 실제 근무한 기간에 해당된다"며 "당연히 전근수당 지급 대상에 삽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기간제 교사들은 2019년 11월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와 동일한 노동을 하는데 호봉승급부터 정근수당, 퇴직금 산정, 성과상여금, 복지제도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