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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대학생 창업휴학 최대 2년→자율로' 결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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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창업을 위해 휴학하는 기간이 최대 2년에서 대학 자율로 결정된다.
 
교육부는 한국연구재단,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과 함께 '2022 대학 창업 운영 안내서'를 28일 전국 대학에 배포했다.
 
새 안내서는 창업 휴학 허용 기간에 대해 기존 '2년(4학기)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침을 '창업 휴학 허용기간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했다.
 
또 중앙 14개 부처의 100개 사업, 80개 광역·기초자치단체의 278개 사업 등 3조 6천억 원 규모의 공공 창업 지원사업 활용 방법과 내용, 투자 유치에 필요한 정보가 담겼다.
 
아울러 창업휴학제, 대체학점인정제 등 한양대, 고려대, 한국공학대학교 등이 운영하는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를 소개해 대학들이 참고하도록 했다.
 
또 중부권 창업교육 거점대학(중앙대)의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를 활용한 온라인 창업 교육사례와 온라인 강의 방법 등도 소개됐다.
 
새 안내서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한 창업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3년 만에 개정된 것으로 급변하는 대학 창업 교육 현장에 길라잡이를 제공하게 된다.

교육부는 안내서를 전자문서(PDF) 형태로 전국 대학에 배포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누리집에서도 누구든지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