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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장애 대학생 교육지원인력 인건비 지원금 상향

내달 1일까지 대학 장애학생지원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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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대학생을 위한 교육지원인력 인건비 지원금이 상향 조정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내달 1일까지 대학의 장애대학생 편의 제공 지원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는 2005년부터 장애 대학생·대학원생의 학습과 대학 생활에 필요한 교육지원 인력, 보조기기, 원격 프로그램 운영 등에 드는 대학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교육지원 인력 인건비 지원기준액(시급)이 일반인력은 지난해보다 10% 오른 1만1000원, 전문인력은 3% 상향된 3만2000원으로 조정됐다. 자막 제작과 문자 통역 등 원격 프로그램 운영비도 과목당 1100만 원으로 지난해 보다 10% 상향됐다.

대학이 속기사나 수어 통역사, 점역교정사 등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장애 학생을 도울 수 있도록 전문지원과 장애 학생 지원센터 업무를 겸직하도록 하는 '전문인력 월급제' 채용 방식도 도입한다. 장애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해 장애 학생에게 복수의 교육지원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기준도 개선한다.

보조기기 구비를 위해서는 학교당 1500만 원을 지원하고, 개인은 졸업 때까지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학생 1인당 500만 원, 학교당 2명까지 지원한다. 또 보조기기 구비 지원 대상도 원격수업뿐 아니라 이동, 학습공간 조성 등 여러 목적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갖출 수 있도록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장애 대학생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학 구성원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