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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동성·한가람·숭문고 일반고 전환

1심 소송 전패 불구 일반고 일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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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최근 서울과 부산·경기도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 불복 소송에서 전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고 전환 정책을 고수, 자율형 사립고인 서울 동성고·한가람고·숭문고의 일반고 전환이 교육부의 승인으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특수 목적고 등 지정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들 고교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동의’하기로 하고 결과를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는 해당 학교의 자발적인 일반고 전환 신청에 따른 것”이라며 “해당 학교는 학령인구 감소, 고교 무상교육 및 고교 학점제 등 교육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학교의 역할 재정립과 학생 지원율 감소 등을 이유로 전환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과 관련한 법원의 1심 판단을 존중하나 그동안 자사고·외고·국제고에 부여된 학생 선발권이 본래 취지와 달리 학교를 성적 위주로 서열화해 고입 경쟁 및 사교육 과열, 계층 간 불평등 심화 등 교육 전반에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쳐왔다”며 일반고 전환 추진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전국 자사고와 외국어고·국제고는 2025년 3월 1일 일반고로 일괄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