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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위기아동·청소년 지원방안 제시

제1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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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대책은 ‘아동·청소년 최상의 이익’이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소관 법령·기관에 따른 아동·청소년 보호체계의 분절성을 해소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기존 보호대상아동·청소년 대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대상이나 영역을 보완하여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예방–서비스제공–사후관리 전(全) 단계별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임산부·만 2세 미만의 영아 가정을 방문·지원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을 전국 보건소로 확대(~2024)하고,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 대상에 청소년 부모를 포함(2022~)하는 등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발견된 위기아동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연계되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고, 발굴된 위기아동 정보를 교육청 등과 공유하며 조기 발견과 신속 조치를 강화한다.

 

원가정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아동보호전담요원에 대한 가족중심실천교육 강화 및 초기 부모·원가정 상담 지침을 구체화하고,  ‘방임(보호)아동·청소년 원가정 기능회복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그간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청소년복지지설(청소년쉼터 등)의 기본적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급식 등의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부모의 구속·체포로 아동만 남겨지는 경우 보호조치가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청·법무부·보건복지부 간 정보 공유 및 절차 관련 지침을 마련하는 등 아동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쉼터에서 퇴소한 청소년들이 안정된 기반을 가지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자립정착금 지원 등 자립지원 우수사례를 확산한다.

 

또한, 쉼터 입·퇴소 청소년도 보호종료아동과 같이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 우선지원 권장대상 및 근로장학금 우선 선발 대상, 행복기숙사 입사우선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취업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쉼터 입·퇴소 청소년을 청년도전지원사업의 공통대상에 포함하고, 사회적기업 취업 시 취약계층 범주에 포함되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한다.

 

현재 분산 운영되고 있는 아동 관련 복지시스템을 ‘아동통합정보시스템’으로, 청소년 관련 복지시스템을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수요자 중심의 사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연속적인 사례관리를 위해 위기청소년(고위험군 아동)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양 부처 시스템 간 표준 정보연계 절차를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