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고등학교 학생 생활규정 속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인천 내 고교 126곳의 학생 생활 규정을 조사한 뒤 특정 성별에만 세분된 내용을 적용하는 등 성차별적 요소가 담긴 조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인천 내 중학교 139곳의 학생 생활 규정을 전수 조사해 42곳에 수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어깨선을 넘는 머리는 반드시 묶도록 한다'거나 '교복 치마가 일정 길이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등의 규정이 개선 권고를 받았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사업 전반에 걸쳐 성별영향평가를 벌여 양성이 평등한 교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른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는 특성화고 취업 역량 강화, 독서 교육 활성화 지원, 인권보호관 운영 등 7개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