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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서울교육청, 소수자 학생 보호한다

서울교육청,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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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장애·다문화·성 소수자 등 소수자 학생을 보호하고 인권교육을 강화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1일 발표했다.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비전은 ‘학교 일상에서 인권이 실현되는 서울교육’으로, ‘인권 옹호 및 증진을 통한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생 권리 보장’과 ‘인권의식 함양을 통한 인권친화적인 교육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교 일상에서 인권이 실현되는 서울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미세먼지 없는 학교 교육 환경 조성 △비대면 시대를 대비한 학습권 보장 등으로 학생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 △사회 현안에 관한 논쟁·토론 활성화 △만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후속 조치 강구 등으로 학생의 발달 및 참여권 보장 △학생인권 교육의 대상을 보호자까지 확대하여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역량 강화 등이다.

 

학생의 일상에 밀착한 학생인권 구현을 위하여 안전과 복지, 자치와 참여 등의 주제가 전면에 등장하였으며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전반의 위기 속에서도 학생인권의 영역을 확장하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에 수립된 보다 촘촘한 학생인권종합계획으로 학교 일상에서 모든 학생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이번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우리의 오늘이자 미래인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미래 인권을 높이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