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일반대학원이 미얀마 국적의 신입생들에게 특별휴학을 허용한다.
학칙에 따르면 신입생은 입학 후 첫 학기에는 군 입대·출산·질병 등 일부 이유를 제외하고 휴학을 할 수 없다.
그러나 학교 측은 최근 미얀마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민주화 시위로 인해 대학원 입학 절차를 밟고도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처지인 학생들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특별휴학을 적용받는 미얀마 국적 학생은 총 3명이다.
연세대 관계자는 "미얀마의 최근 상황을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판단해 특별휴학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연세대는 지난해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입국하지 못하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특별휴학을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