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은 오는 6월까지, 학원 및 교습소의 배상책임보험 정비를 완료하고 학습자의 안전한 교습환경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제296회 강원도의회(정례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2020.11.6.~11.12.)에서는 안전한 교습환경을 위해 학원 및 교습소 안전사고의 배상범위 운영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포함해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도내 학원 및 교습소의 보험사별 가입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부 학원에서 의료실비 보장범위가 강의실, 사무실 등 구내로 한정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강원도 학원 조례의 보상 기준을 충족하도록 의료실비 보장범위를 계단, 엘리베이터 등 구내 밖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배상기준에 미달되게 가입할 시, 운영자는 30~300만원의 과태료와 15~5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도교육청 전봉주 예산과장은 “학원 및 교습소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정비하여 수강생의 안전한 교습환경을 마련하고, 학원 및 교습소에서 사고발생 시 운영자와 수강생의 분쟁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