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중개 과정에서 인권침해적 표시 및 광고가 금지되고,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 교육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 1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결혼중개업자는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결혼중개업법 제18조에 따른 영업정지 행정처분과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상대방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는 신체광고에 대해서만 시․군․구에서 삭제조치 등의 행정지도를 하였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상대방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관계없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게 되었다.
아울러,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에 “인권침해 사례 및 보호”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과정을 추가하여 인권의식과 다문화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결혼중개업체가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누리집에 공시해야 하는 자료를 업체 신고·등록일, 영업․폐업․휴업 여부, 과태료 및 행정처분 현황 등으로 확대하고,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와 상대방이 서로 의무적으로 교환해야 하는 신상정보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아동학대 범죄’를 추가하여 이용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였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결혼중개업자의 성 상품화 광고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라며,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을 계기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개선하고,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