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속초 0.1℃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충주 2.5℃
  • 청주 3.0℃
  • 대전 3.3℃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여수 8.3℃
  • 흐림순천 6.7℃
  • 흐림제주 10.7℃
  • 구름많음서귀포 13.4℃
  • 흐림천안 2.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정책

만 18세 이상 학생유권자 선거권 보유

공직선거법 개정 약 14만 명의 학생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을 보유

URL복사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추진단을 구성하여 선거교육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지난해 12월 27일(금) 국회에서 선거권 보유 연령 하향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약 14만 명의 학생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출처:교육부

공직선거법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5조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제 60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번에 구성된 공동추진단은 학교에서 학생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올바르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먼저 교육부는 2월 말까지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선거교육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여 고등학교의 선거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직선거법 이해 부족으로 인해 학생유권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학교에 안내한다. 이를 위해 학생의 참정권 보장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후속 대처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학생들도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참정권을 갖게 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이며,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선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홍경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