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름다운교육신문) 강릉시는 가뭄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물 절약에 동참해 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자발적인 절수 노력을 장려하고자 11월분 상수도 요금 고지서 발행 시 9~10월 고지분 절감 사용량 요금을 감면한다.
이번 조치는 시민들의 헌신적인 참여에 대한 결실이자, 일상 속 절수 문화를 더욱 굳건히 다지는 시민 공동체 정신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다.
감면은 직전 연도 같은 달 대비 수도 사용량을 절감한 수용가를 대상으로 하며, 절감한 사용량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전액(100%)이 감면된다.
시는 검침 자료를 바탕으로 비교·산정한 감면액을 11월 고지서에 직접 반영하여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적용되도록 했으며, 감면금액은 고지서를 통해 개별로 확인 가능하다.
감면 제외 대상은 ▲당월 사용량이 없는 경우(신설 수용가 포함) ▲이사 정산 ▲옥내누수 ▲급수 중지·단수 ▲업종 변경이다.
또한 공동수용가(아파트 등)는 하나의 계량기로 요금이 부과되어 세대별 사용량 산정이 불가능하므로 관리주체가 자체 기준에 따라 감면해야 한다.
절감 사용량이 부과 사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사용량에 대한 감면금액은 익월 요금에 반영되며, 감면금액은 별도 환급 또는 현금 반환이 불가하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물 절약 동참 덕분에 어려운 가뭄 상황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었다.”며, “이번 요금 감면은 단순한 경제적 보상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낸 강릉 시민 공동체의 따뜻한 결실”이라고 말했다.
강릉시는 앞으로도 생활용수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뭄 등 비상 상황에도 안정적인 급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감면 관련 문의는 강릉시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행정과 요금팀 또는 강릉검침대행소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