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4 (목)

  • 흐림속초 28.7℃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흐림인천 31.2℃
  • 흐림충주 30.5℃
  • 구름많음청주 31.0℃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조금전주 33.3℃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맑음여수 29.5℃
  • 맑음순천 30.8℃
  • 구름조금제주 31.6℃
  • 구름조금서귀포 31.6℃
  • 흐림천안 29.4℃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사회

무안군, 8월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입니다

47,073건 1,068백만원 부과, 9월 1일까지 납부기한

URL복사

 

(아름다운교육신문) 전남 무안군은 2025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47,073건 1,068백만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주민세 납부대상자는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무안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개인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11,000원이며, 사업소분 주민세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5,000원 ~ 220,000원까지 차등부과되고,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연면적 세율(250원/㎡)이 추가로 적용된다.

 

또한,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며 연면적 세율(500원/㎡)이 적용된다.

 

또한, 사업소분 주민세는 신고납부세목으로 전환됨에 따라 납부서상 과세표준·세율 등이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납부기한 내 정당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과소신고·미신고·미납부의 경우에는 가산세가 추가 부과된다.

 

김산 군수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균등하게 부과되는 일종의 회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세금”이라며, “주민세가 무안군민의 복지와 발전을 위해 쓰이는 만큼 꼭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주민세 관련 문의사항은 무안군청 세무과 부과팀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