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교육신문) 기장군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2025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의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기장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경작하고 있으며,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의무 ▲농약·비료 사용기준 준수 ▲영농폐기물 관리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실현하면서 ‘기본형공익직불금’을 받는 농가이다.
수당 지급은 농가당 연간 60만 원이며, 주민등록상 같은 가구인 구성원 중 2명 이상이 대상자면 1명에게만 지급된다.
신청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관할하는 농지 소재지가 기장군인 경우와 이외의 지역으로 구분되며, 농지 소재지가 기장군 이외의 지역일 경우 기본형공익직불금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기간은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1개월이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추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경작 여부 등 실태 점검을 거쳐 11월부터 12월 중 지급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농업인 공익수당은 농촌의 공익적 기능증진과 도시민과 농업인의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라며, “이번 수당 지급으로 농가 소득 안정은 물론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